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육아 힘들다” 생후 4개월 딸 거꾸로 매달아 학대한 父 ‘집유’
뉴스1
업데이트
2019-08-05 11:43
2019년 8월 5일 11시 43분
입력
2019-08-05 11:42
2019년 8월 5일 11시 4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DB
배우자와의 갈등과 육아가 힘들다는 이유로 태어난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친딸의 뒷머리를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한 아버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지난 4월27일 제주시 한 펜션에서 생후 4개월의 딸을 침대에 엎어 놓고 뒷머리를 손으로 누르고 등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딸이 울자 발을 손으로 잡고 거꾸로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기를 여러차례 반복하는 등 학대를 가했다.
A씨는 배우자와의 불화와 육아가 힘들다는 이유로 딸을 학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생후 4개월에 불과한 피해아동을 학대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妻) 모두 앞으로 최선을 다해 피해아동을 양육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엎어 재운 ‘생후 83일’ 아기 숨져…부부는 같이 낮잠
[단독]이재용 “메모리사업부 자만에 빠져…” 사업부마다 일일이 질책
“제발 일어나봐” 25년 단짝 떠나보내지 못하는 코끼리 (영상)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