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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업중 피로 풀려고”…마약투약 선원 등 121명 검거
뉴시스
업데이트
2019-08-05 15:04
2019년 8월 5일 15시 04분
입력
2019-08-05 15:04
2019년 8월 5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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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선원과 마약사범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붙잡혔다.
해양경찰청은 4~7월 마약류 약물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선상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선원 등 12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선원 A(50)씨 등 7명을 구속하고,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월 조업 중 피로를 풀 목적으로 전남 목포·신안 해상에서 필로폰 3g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마약유통책인 B(53)씨의 계좌로 돈을 보낸 후 편의점 택배나 터미널 수화물로 필로폰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텃밭에 몰래 양귀비를 경작한 주민들도 해경에 붙잡혔다.
C(59)씨는 5월 24일 경기도 안산에 있는 자신의 텃밭에 양귀비 610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조사에서 양귀비를 상비약으로 사용하기 위해 경작했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특별단속 기간에 전남 신안·안산 대부도 등지에서 양귀비 6106주를 압수했다.
해경 관계자는 “마약 범죄가 더욱 은밀하게 국민의 생활 속으로 파고들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을 벌여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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