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원의 비자금을 양성화한다고 속여 12년 동안 수십억의 투자금을 챙긴 60대 건설사 대표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D건설회사 대표 이모씨(6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 사기범행을 수차례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장기간 자신의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 따라서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기간에 투자금의 수십 배에 달하는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피고인의 허황된 말을 믿고 투자한 피해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은 양형 이유로 참작됐다.
이씨는 “500억원 이상의 비자금이 있는데, 자신의 지인인 백 회장이라는 사람의 비자금 5조8000억원이 들어있는 계좌랑 연결이 돼 있어 이를 양성화하려면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주면 사례비로 60억원을 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들에게 거짓 잔고증명서와 지급확약서를 교부하고, 유명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꾸며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가 지난 2004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피해자 2명으로부터 편취한 금액만 약 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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