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거래처 나눠먹기’ 담합 일본 차부품업체 2곳 수사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5일 20시 52분


국내 자동차 회사에 납품하면서 거래처를 나눠 가지는 등 담합을 벌인 일본 자동차 부품 업체 두 곳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두 기업 모두 전범기업의 계열사다.

5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일본 미쓰비시전기, 히타치오토모티브시스템스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담합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본 미쓰비시전기, 히타치 법인, 덴소, 다이아몬드전기를 적발해 과징금 92억 원을 부과하고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가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해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검찰과 공정위에 따르면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 법인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현대자동차와 르노삼성 등 한국 완성차 업체에 얼터네이터(자동차 내 발전기)와 점화코일(자동차용 변압기)을 팔면서 사전에 입찰 가격을 협의하거나 입찰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거래처를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자기 몫이 아닌 완성차 업체가 부품 견적을 요청하면 일부러 높은 가격을 써내는 방법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넘겨받은 조사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