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해외직구로 전문의약품인 탈모약을 구매해 복용했다가 탈모가 더 심해지고 만성피로·여드름까지 생겼다.
B 씨는 해외직구로 구매한 녹내장치료제 점안액을 속눈썹 증모 목적으로 사용했다가 안구건조·가려움증을 겪었다.
C 씨는 외국 여성단체를 통해 구한 임신중절약을 복용한 뒤 출혈 및 빈혈증상을 겪었다.
한국소비자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례를 소개하며 “전문의약품을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최근 외국 불법 구매대행 사이트 15곳을 통해 전문의약품 30개를 주문했다. 그 결과, 모두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국내로 배송했다. 대부분 제품의 품질 안정성을 담보할 수도 없었다.
조사대상 30개 중 국제우편물로 배송된 19개 제품은 판매국 기준으로도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나, 자가사용 인정기준 이내의 의약품을 우편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허점을 판매자가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송물품으로 배송된 8개 제품은 판매국 기준으로는 일반의약품(4개)과 식이 보충제(4개)로 분류되지만 국내에서는 전문의약품에 해당되는데도 별도의 처방전 제출 절차 없이 통관이 가능했다.
국내우편물로 배송된 3개 중 2개 제품은 통관금지성분이 포함된 제품으로, 외국 판매자가 국내업자에게 제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달한 후 국내우편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조사대상 30개 중 10개(33.3%) 제품은 ▲통갈이(통관금지성분 제품의 용기·포장을 다른 제품으로 바꿔 세관을 통과하는 방법) ▲허위 처방전 동봉 ▲통관 금지 성분명 누락 ▲제품가격 허위기재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관의 확인절차를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30개 제품의 용기·포장 표시사항 등도 확인했다. 그 결과, 10개 제품(33.3%)은 첨부문서가 동봉되지 않았다. 6개 제품(20.0%)은 원포장과 달랐고, 14개 제품(46.7%)은 식별표시가 없었다. 또 대부분 제품의 판매국·발송국·제조국 등이 서로 상이해 유통경로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들은 용법·용량 등의 정보 확인이 불가능해 이를 개인이 정하게 됨에 따라 오·남용하기 쉽다”며 “성분·함량 등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의약품일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통관 규정 개선과 관리 감독 강화를 관세청에 요청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사이트를 차단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에게는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외직구 전문의약품의 구입을 자제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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