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혁신 지원 방안’ 발표
학령인구 감소따른 충격 줄이려… 대학의 자율적 구조조정 유도
역량진단 평가도 원하는 곳만 참여… 내년부터 융합학과 신설 요건 완화
정부가 앞으로 대학 정원을 인위적으로 줄이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대학이 자발적으로 학과 조정 등을 통해 정원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학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4년 대학 입학생이 현재 정원 대비 12만 명 넘게 부족해져 지방대와 전문대부터 운영난에 직면할 것”이라며 “대학의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대학이 의무적으로 참여했던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 원하는 곳만 참여할 수 있다. 평가기준에 신입생 충원율 비중을 높여 참여 대학이 자발적으로 정원을 줄이도록 유도한다. 평가 불참을 결정한 대학은 재정지원사업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부가 하위권 대학에 정원 감축을 권고했다. 다음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는 2021년 실시된다.
유 부총리는 “그동안 인위적 방법으로 대학 정원을 4만여 명 감축했는데 대학들이 교육의 질을 높이기보다 평가에 매달리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경쟁력 있는 학과를 중심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방식 등으로 대학이 판단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부터 여러 전공이 결합된 ‘융합학과’ 신설의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2020년까지 정원이 정해지지 않은 융합학과의 설치 운영이 가능하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바꿀 계획이다. 또 대학이 융합학과를 설치하면 교사(校舍) 및 교원 확보 요건을 완화해 주는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또 학생 수 감소 등으로 폐교를 검토 중인 대학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한 ‘폐교대학 종합관리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외국인 유학생 수도 2014년 8만5000명에서 2023년 20만 명으로 늘려 국내 대학의 ‘숨통’을 틔워 줄 계획이다. 교육부는 “필요하다면 대학 관련 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러 규제를 적용하고 하나씩 예외를 허용하는 방식(포지티브 시스템)이 아니라 모든 것을 허용한 뒤 일부만 규제하는 방식이다. 대학의 인사와 회계, 창업 지원 등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입학생 감소에 따라 갈수록 재정난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규제를 줄여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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