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취소’ 가처분신청 인용땐… 대법판결까지 3~4년 자사고 유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서울지역 8개 학교가 빠르면 7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참가 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뒤 교육부 동의로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진 경희고와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화여대부고 중앙고 한양대부고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7일, 늦어도 8일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5년 전보다 재지정 커트라인이 10점 오르는 등 평가지표 변경을 예측할 수 없었기에 가처분이 인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이들 학교는 일반고가 아닌 자사고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고입전형기본계획을 교육청에 제출해 승인받은 뒤 공고해야 한다. 최종 공고 시기는 9월 6일이다. 자사고 8곳의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고입전형 공고가 시급하고 이에 따른 학생 혼란을 피하기 위해 늦어도 이달 넷째 주까지 가처분 인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8개 학교는 대법원의 행정소송 판결 때까지 3, 4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적어도 내년 입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자사고들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고입전형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퇴진운동 시작도 검토 중이다. 또 일부 학부모들은 조 교육감이 자사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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