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야간 소음 시달려 고통… 시위대에 항의중 폭행혐의 체포
주변 상인들도 매출 하락에 비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톨게이트노조가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벌인 집회로 발생한 소음 피해를 호소하던 주민이 조합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사실이 확인됐다.
종로경찰서는 톨게이트노조 여성 조합원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 A 씨를 체포해 조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1일 오후 9시 반경 귀가하던 중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인근에서 집회 중이던 톨게이트노조 조합원들을 목격했다. 조합원들은 한국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이곳에서 한 달 넘게 노숙 농성을 벌였다. A 씨는 밤엔 소음을 줄여 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다 조합원들과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 씨가 들고 있던 마이크를 A 씨가 치면서 마이크가 B 씨의 얼굴에 부딪혔다.
청운효자동 주민들은 집회·시위로 인한 소음과 쓰레기 발생 등으로 겪는 피해가 크다고 주장한다. 특히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가 시작된 뒤 같은 해 12월 법원이 청와대를 100m 앞둔 지점까지 집회를 허용하면서부터 피해가 더 커졌다고 한다. 최인태 청운효자동장은 “그래도 촛불집회는 주말에만 열려 주민들이 참고 견뎠다. 그런데 지금은 평일 밤낮으로, 보수·진보 가리지 않고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를 하고 행진을 하다 보니 주민들이 동네를 떠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이달 안으로 주민들은 지나친 소음 피해를 주는 집회와 시위는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침묵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인근 상인들도 집회·시위가 장기간 계속되면서 관광객 발길이 줄었다고 했다. 지난달 31일 청운효자동 통인시장에서 주민센터까지 직선거리로 약 400m 구간에 ‘임대’ 안내 표시를 해둔 가게가 10곳이나 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집회·시위의 자유와 주민들의 행복추구권 사이에서 절충점을 잘 찾아야 한다”며 “과도한 소음은 줄이고 질서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등 인근의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회 문화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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