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에 송달한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결정문이 반송된 것에 대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6일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 외무성은 반송의 사유조차 적지 못한 국제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고, 헤이그 송달협약에 따라 압류결정문을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에 신속하게 송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헤이그협약에 따르면 자국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송달을 거부할 수 있다. 그 경우에도 반송 사유를 밝혀야 한다.
대리인단은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반송된 압류결정문을 다시 일본제철에 송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외교부에도 일본 외무성이 위법한 송달 거부를 반복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했다. 향후 일본 외무성에도 조치를 요구하는 서류를 낼 방침이다.
일본 외무성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1월 25일 일본제철에 송달해 달라며 발송한 국내 자산압류결정문을 6개월 가까이 지난 지난달 19일 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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