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 종족주의’ 이영훈, 조국 ’친일’ 비판에 법적대응 가능성 시사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7일 14시 53분


이영훈 서울대 명예교수가 자신의 신간 ‘반일 종족주의’를 “구역질 나는 책”이라고 비판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법적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교수는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이승만TV’에 올린 ‘조국 교수에게 묻는다’는 제목의 영상에서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구역질난다는 등 격한 욕설로 상대방을 매도하는 것은 연구자, 교육자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러한 말버릇을 어디서 배웠느냐고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생 비정치적으로 연구실을 지켜온 사람을 부역·매국 친일파라고 매도했다”며 “친일파와 무관하고 오히려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 이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자라온 사람을 부역·매국 친일파로 규정하겠다면 그 용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씨는 ‘반일 종족주의’가 일본 정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한다고 했는데 어느 대목이 그렇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조국씨는 저와 동료들의 연구자로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이는 합당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범죄임을 상기해드린다”고 강조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일 종족주의’ 관련 칼럼을 게재하며 “이하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학자, 이에 동조하는 일부 정치인과 기자를 ‘부역·매국 친일파’라는 호칭 외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고 적었다.

이어 “정치적 민주주의가 안착한 한국사회에서는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책조차도 ‘이적표현물’로 규정돼 판금되지는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그 자유의 행사가 자초한 맹비판은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수석은 “이들이 이런 구역질 나는 책을 낼 자유가 있다면, 시민은 이들을 ‘친일파’라고 부를 자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와 함께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로 꼽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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