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 딸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첫 재판이 오는 28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김 의원에게 딸의 취업기회를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이 공소요지를 설명하고 변호인과 혐의별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검찰은 지난 2012년 KT 공채 당시 김 의원이 딸의 취업기회를 제공받았으며, 이 전 회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는 대가로 이러한 이익을 줬다고 판단하고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를 각각 적용해 지난 7월22일 기소했다.
김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딸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이 전 회장은 김 의원의 딸이 근무하는지도 몰랐다며 해당 의혹을 부인했으나 검찰은 해당 진술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의 딸은 지난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했고, 이후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그러나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공개채용 때 서류전형, 인적성검사를 모두 건너뛰었고, 온라인 인성검사 역시 불합격이었지만 조작된 결과로 최종 합격 처분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김 의원 딸 뿐 아니라 다수의 유력인사 지인과 자녀를 부정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재판에서 김 의원 딸의 부정채용 정황이 다수 드러나기도 했다.
당시 KT 인재경영실에 근무하며 인사채용 실무자로 일했던 직원 A씨는 김 의원 딸이 이미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까지 끝난 뒤 이메일로 입사지원서를 제출했으며, 그마저도 다수가 공란으로 남겨져 있었다고 증언했다.
또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기택 전 KT 인사담당상무보도 “김 의원 딸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상부의 지시에 ‘불가능하다’고 하자 욕설을 포함한 강한 질책을 들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특히 해당시기는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와 맞물려 있었고, 이와 관련해 김성태 의원이 이 전 회장의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방어’했다는 내용의 KT 내부 보고서가 재판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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