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5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6일 오후 5시 40분경 이웃인 B씨(57)가 살고 있는 거제시내 한 주택을 찾아가 해당 집 부엌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 옆집에 사는 C씨(74·여)를 찾아가 그 집에 있는 흉기로 C씨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전화해 “사람을 죽였다”며 스스로 신고한 뒤 잠적했다. 경찰은 수색을 벌여 당일 오후 6시 50분경 범행 현장에서 7㎞가량 떨어진 한 부두 주차장 차 안에 있는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1년 전 본인 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공사차량 통행 등 문제로 B, C씨와 갈등이 불거졌는데 이후 사이가 좋지 않아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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