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서울대 명예교수가 자신의 신간 ‘반일 종족주의’를 비판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부역·매국 친일파로 매도했다”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교수는 6일 유튜브 채널 ‘이승만TV’에 게재된 영상을 통해 “(조 전 수석의) 비난과 매도가 독살스러워서 이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조 전 수석의 페이스북 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조 전 수석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반일 종족주의’를 언급한 기사를 인용하며 “(저서에) 동조하는 일부 정치인과 기자를 ‘부역·매국 친일파’라는 호칭 외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고 적었다.
조 전 수석은 해당 책의 내용에 대해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정통성과 존립 근거를 부정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언동”이라고 평가하면서 “한국 사회에서는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책조차도 ‘이적표현물’로 규정되어 판금(판매금지) 되지는 않는다. 이들이 이런 구역질 나는 책을 낼 자유가 있다면, 시민은 이들을 ‘친일파’라고 부를 자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 교수는 “조 전 수석이 연구자, 교육자라면 저 역시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연구자와 교육자로 살아왔다”며 “연구자·교육자 상호 간 토론과 비판을 할 때는 지켜야 할 금도가 있다. 비록 생각이 다르고, 생각의 거리가 아무리 멀다 해도 구역질이 난다든가 격한 욕설로 상대방을 매도하는 것은 연구자, 교육자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저는 조 전 수석에게 그런 말버릇을 어디서 배웠느냐고 묻는다. 평생 비정치적으로 연구실을 지켜온 사람을 ‘부역·매국 친일파’라고 매도했다”며 “저는 1951년생으로 친일파가 활동한 그러한 역사와 전혀 무관하며, 친일파를 조상으로 둔 사람도 아니다. 오히려 저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다”라고 했다.
그는 “그러한 저를 ‘부역·매국 친일파’로 규정하겠다면 그 용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며 “다시 말해 21세기를 사는 한국인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조건을 갖추면 ‘부역·매국 친일파’가 되는지 명확히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또 이 교수는 “조 전 수석은 ‘반일 종족주의’가 일본 정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한다고 했는데, 어느 대목이 그러한지 명확하게 지적해 달라”며 “우리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반복하여 인용한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조차 알지 못하는 새로운, 창의적인 연구성과라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못할 경우 조 전 수석은 저와 동료의 연구자로서 명예를 훼손했으며, 그것은 그에 합당한 책임이 추궁될 수 있는 범죄임을 상기해 드린다”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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