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협박’ 30대, 구속 유지…“적부심 이유 없어”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7일 1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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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적부심 청구 이유 없다" 판단
혐박 혐의로 구속…경찰, 기소의견 송치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택배 발송해 체포
한총련 의장 출신…혐의 부인하며 단식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흉기 등이 담긴 협박택배를 보낸 혐의로 구속된 진보대학생단체 간부 유모(35)씨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7일 오후 협박 등 혐의로 구속된 유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측 청구에 의해 법원이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판단하는 제도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대한 항소심 성격을 갖는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유씨는 계속 구속수사를 받게된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씨는 지난달 29일 경찰에 체포됐고, 경찰은 이튿날 “사안이 중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씨는 윤소하 의원실에 흉기와 함께 조류로 추정되는 동물사체, 플라스틱 통과 함께 협박성 편지를 담은 택배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소하 의원실은 지난달 3일 이 택배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협박편지에는 ‘태극기 자결단’이란 명의로 ‘윤소하, 너는 민주당 2중대 앞잡이로 문재인 좌파독재 특등 홍위병이 돼 개XX을 떠는데 조심하라’,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 등의 문구가 붉은 글씨로 써져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에 사는 유씨는 지난 6월23일 거주지에서 약 1시간 떨어진 관악구 편의점까지 가서 김모씨의 이름으로 택배를 붙였다. 당시 유씨는 모자와 마스크에 선글라스까지 착용한 상태였으며 편의점을 오가며 대중교통을 수차례 갈아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의장 출신인 유씨는 현재 서울대학생진보연합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씨는 묵비권을 행사 중이며, 경찰조사 당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물과 소금만 섭취하는 단식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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