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징계를 목적으로 영장 없이 병사를 영창에 수감하는 것을 지양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육해공군 6개 부대 영창시설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을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 병사를 영창에 가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헌법과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앞서 지난해 12월 군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빨리 심사해 줄 것을 국회에 촉구한 바 있다. 대대장급 지휘관이 결정하는 영창 수감 처분은 ‘부대 지휘관에 의한 자의적 구금’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인권위는 영창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육군 C, D사단에서는 진정보호실에 있는 화장실 변기 주변에 가림막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해군 A함대는 영창에 수감된 병사의 사적인 전화 통화 내용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병사의 사생활과 관련된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7만906명의 병사가 영창 수감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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