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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허위 환불 요청’ 2억원 빼돌린 한샘 직원, 2심도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19-08-08 12:57
2019년 8월 8일 12시 57분
입력
2019-08-08 12:38
2019년 8월 8일 12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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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고객이 환불 요청을 한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해 2억원 이상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한샘 직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사기, 업무상배임,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씨(31·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장씨는 한샘 온라인 사업부에서 재무팀 사원으로 근무하며 인터넷 홈쇼핑 ‘한샘몰’에서 고객의 환불요청 등을 확인해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장씨는 환불요청 건에 대해 한샘 온라인 주문관리 시스템에 정보를 기입하고 재무팀장의 결재절차를 거쳐 환불하고, 통신장애 등으로 접속이 어려울 경우 상사의 결재절차 없이 외부 결제대행시스템에 접속해 환불절차를 진행했다.
그런데 장씨는 내부 결제시스템과 외부 결제대행시스템 사이에 정보가 연동되지 않고, 회사도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고객이 한샘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산 뒤 환불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환불 요청을 한 것처럼 꾸며 본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환불 처리가 된 경우에도 허위 환불요청서를 만들어 친척 명의 계좌로 환불금을 송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는 2016년 4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약 1년간 모두 112차례 걸쳐 2억2640만원가량의 이익을 취득했다.
1심은 장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한샘에 1억원 이상을 변제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며 한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장씨는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실형을 유지했다.
장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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