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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日, ‘야스쿠니 폭발물 설치’ 한국인 이감 요청 거절
뉴시스
업데이트
2019-08-08 15:57
2019년 8월 8일 15시 57분
입력
2019-08-08 15:56
2019년 8월 8일 15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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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야스쿠니 신사에 폭발물 설치해
일본 법원서 징역 4년 선고받고 복역 중
2년 전 '국내이감' 요청…일본 정부, 거절
지난 2015년 야스쿠니(靖國) 신사 화장실에 폭발물을 설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아 일본에서 수감생활 중인 전창한씨와 관련, 정부가 일본에 전씨 이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달 전씨의 국내 이감을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국내로의 이감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국제조약에 따라 이감신청서를 일본 측에 보냈다.
또 법무부는 지난해 3월 ‘전씨의 국내 이감을 위해 일본 정부의 협조를 구한다’는 취지의 장관 서신과 함께 실무진을 일본에 직접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지난달 전씨와 한국 정부에 ‘이감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각각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지난 2015년 11월23일 일본 도쿄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의 공중화장실에서 화약을 채운 금속 파이프를 터뜨려 시설물을 훼손한 혐의로 일본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고, 일본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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