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일본 정부의 ‘이송 신청 불허’ 사실을 전 씨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 씨는 “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7일 법무부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그제야 불허 결정이 난 것을 알려줬다”며 “이송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가 뭔지를 수차례 물었지만 법무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만 했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송 신청은) 사생활과 관련된 것이어서 일본 정부는 당사자인 전 씨에게만 통보한다”며 “결과를 가족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 따로 없다”고 설명했다.
김재희 기자 jett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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