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야스쿠니 폭발물 설치한 한국인 본국이감 불허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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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형자이송 신청 28개월만에… 日법무성 지난달 31일 거부 결정

일본 야스쿠니(靖國)신사 화장실에 폭발물을 설치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일본에서 복역 중인 전창한 씨(31)가 ‘한국에서 수감 생활을 하게 해 달라’며 낸 이송 신청을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씨는 2015년 11월 도쿄 지요다구에 있는 야스쿠니신사 화장실에 폭발물을 설치해 터뜨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도쿄 후추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 씨가 낸 국제 수형자 이송 신청에 대해 일본 법무성이 지난달 31일 ‘불허(不許)’ 결정을 내렸다. 전 씨는 2017년 4월 어머니를 통해 국제 수형자 이송을 신청했다. 전 씨의 어머니 이상희 씨(58)는 이송 신청 당시 “벌레 투척과 폭행 등 교도소 내에서 아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일본 정부의 ‘이송 신청 불허’ 사실을 전 씨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 씨는 “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7일 법무부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그제야 불허 결정이 난 것을 알려줬다”며 “이송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가 뭔지를 수차례 물었지만 법무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만 했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송 신청은) 사생활과 관련된 것이어서 일본 정부는 당사자인 전 씨에게만 통보한다”며 “결과를 가족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 따로 없다”고 설명했다.

김재희 기자 jetti@donga.com
#야스쿠니 신사#폭발물 설치#한국인 본국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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