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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록 목사, 운명의 날…‘여신도 성폭행’ 대법원 선고
뉴시스
업데이트
2019-08-09 05:44
2019년 8월 9일 05시 44분
입력
2019-08-09 05:44
2019년 8월 9일 0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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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5년…2심서 1년 가중 16년
교회 여성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76)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의 대법원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목사는 2010년 10월부터 5년간 서울 광진구 소재 아파트에서 신도 7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구로구 소재 만민교회는 신도 13만명 규모로 알려졌으며, 교회 여성 신도 6명은 지난해 4월 이 목사가 권위와 권력을 이용해 성폭행을 저질렀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1심은 “피해자들은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며 신앙에 전념해 이 목사를 신적 존재로 여겼고, 복종이 천국에 가는 길이라 믿어왔다”면서 “이 목사는 이런 절대적 믿음을 악용해 장기간 상습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지난 5월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 피해자가 나온 점을 고려해 형을 일부 가중, 징역 16년에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한편 만민교회 일부 신도들은 대법원 인근에서 1인 시위 등을 하며 이 목사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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