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도 위작 수사는 잘못없다”…대법원도 같은 결론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9일 06시 37분


코멘트

2017년 재정신청 제기 2년여 만에 결론 내
사자명예훼손·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만 제기
'진품 주장' 저작권법 위반 혐의 재고소 각하

고(故) 천경자 화백의 유족이 ‘미인도’ 관련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재정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지난 2017년 9월 대법원에 항고한 지 1년10개월만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천 화백의 딸인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국립현대미술관 전·현직 관계자 5명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지난달 24일 기각했다.

김 교수는 국립현대미술관 전·현직 관계자들의 사자명예훼손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초 미인도 진위 여부 관련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제외하고 재정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기록에 비춰 살펴봐도 원심 결정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며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공소 제기를 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앞서 미인도 위작 논란은 1991년에 시작됐다. 당시 천 화백은 미인도가 자신의 그림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소장한 국립현대미술관은 진품이라는 결론을 굽히지 않으면서 논란이 계속돼왔다.

김 교수는 지난 2016년 4월 바르토메우 마리 리바스 전 관장 등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6명을 사자명예훼손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진품이 아니라는 작가 의견을 무시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천 화백 명예를 훼손하고, 국회 등에 관련 문건을 허위로 작성·제출했다는 취지다. 또 국립현대미술관 측이 위작인 미인도를 진품으로 주장하면서 전시하는 등 공표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 해 12월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마리 전 관장 등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5명을 무혐의 처분하고 1명만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김 교수 측은 수사결과에 반발하며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김 교수 측은 2017년 6월 천 화백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및 국회 보고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김 교수 측은 “검찰은 대부분 ‘허위인식이 없었다’는 변명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했다”며 “불기소 처분은 위법부당하며 기소 처분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추가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 공소를 제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기각했고, 김 교수 측은 즉시 항고했다.

이와 별개로 김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마리 전 관장 등 국립현대미술관 전·현직 관계자 4명을 2017년 6월 다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법적 분쟁이 계속 중임에도 같은 해 4월부터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위작 미인도를 공개 전시하면서 천 화백의 작품처럼 인식하게 하는 등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6월 미인도 작품의 진위 여부와는 상관없이 혐의가 없다며 각하 처분했다. 미인도 주변이나 전시장 내에 작품 저작자가 누구인지 따로 표시된 곳이 없고, ‘진위 여부 등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작품’이라고 소개하며 공개 취지를 밝히는 등 별도의 이름 표시 없이 미인도 작품 자체를 전시했다며 무혐의로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