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구매 및 투약 혐의를 받는 방송인 하일 씨(미국명 로버트 할리·60)가 첫 공판에 출석했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하 씨의 첫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초범이고, 하씨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하 씨도 이날 법정에 출석해 제기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모범적으로 살아오기 노력했는데 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모든 사람을 실망시켰다. 모두에게 사과드리고 싶고 죽을 때까지 반성하며 살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하 씨는 재판이 열리기 전에도 취재진을 만나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성실히 재판을 받겠다”고 했다.
하 씨는 지난 3월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한 뒤 외국인 지인 A 씨와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도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방송 관련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아 마약을 접했다고 진술했으며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해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하 씨의 범행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다수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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