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 혐의’ 최민수 “후회 안해”…檢,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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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9일 14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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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최민수. 사진=뉴스1
배우 최민수. 사진=뉴스1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 씨(57)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최연미 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의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바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피해자 차량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욕설까지 했다.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이 피해자를 괴롭게 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최 씨는 최후 변론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욕설을 한 것에 후회하지 않고, 보복 운전을 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9월 17일 낮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최 씨는 앞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 주행해 진로를 방해하자 해당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했다. 이 과정에서 상대 차량은 최 씨의 차량을 피하지 못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최 씨는 피해차량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

최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4일 진행된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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