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월 아이 때린 어린이집 교사…‘학대 혐의’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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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9일 14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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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최모씨(28)를 기소했다. 어린이집 원장 박모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서울 강동구 암사동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7개월 아이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은 경찰 조사에서 파악된 것만 현재 3명이다.

피해 아동 학부모가 아동의 상처를 보고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태의 전모가 드러났다. 경찰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서 최씨의 폭행장면을 확인했다. 최씨는 CCTV에서 아이의 기저귀를 갈면서 수차례 엉덩이를 때리고 이마를 밀친 것으로 전해졌다. 안고 있던 아이를 배게 위로 던지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을 당한 아동 중에는 이 무렵 화상을 입은 영아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부모 측은 “아이들이 기어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커피포트를 바닥에 내버려둔 것은 명백한 과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씨와 박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0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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