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물류창고 화재, ‘무허가 위험물질’ 이상발열 가능성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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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9일 15시 16분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안성시 양성면 물류창고화재 중간조사 결과 발표’를 브리핑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뉴스1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안성시 양성면 물류창고화재 중간조사 결과 발표’를 브리핑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뉴스1
고(故) 석원호 소방위의 목숨을 앗아간 안성시 물류창고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창고 내에 다량 보관돼있던 ‘무허가 위험물질’의 이상 발열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조사 결과, 물류창고 내에 규정보다 최대 193배 이상 많은 ‘무허가 위험물질’이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면밀한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불법행위 확인 시, 강력 처벌해 다시는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김용 대변인은 9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화재로 순직한 고 석원호 소방위의 명복을 빌며, 부상을 당한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며 지난 6일 오후 1시14분 발생한 안성시 양성면 석화리 34-2번지 물류창고 화재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폭발을 동반한 화재로 지하 1층 및 지상 2층 건물이 전소됐으며, 안타깝게도 화재 진압과정에서 안성소방서 소속 소방관 1명이 순직하고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총 11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다”며 “아직 지하층 내부진입이 곤란한 상황이라 ‘정밀현장감식’은 어렵지만 현재까지 관계자 진술을 통해 확인된 사항을 보면, 화재 당시 지하 1층에 ‘아조비스이소부티로니틀린’이라는 제5류 위험물이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험물은 충격이나 마찰에 민감해 점화원이 없더라도 대기온도가 40도 이상일 경우에는 이상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폭발우려가 매우 높은 ‘자기반응성 물질’로 분류된다”며 “이 위험물이 보관 중이던 지점을 중심으로 기둥, 보, 벽체 등이 붕괴된 것이 관찰됐고, 이 지점 부근에 설치된 ‘열센서 감지기’가 최초로 동작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볼 때 최초 발화지점은 지하 1층 위험물 보관지점으로 잠정 추정하고 있다”며 “화재 당시 안성시 양성면이 36도 폭염상태였다는 점과 대기온도가 40도 이상일 경우 반응을 일으키는 위험물의 특성을 고려해 발열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는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드러난 불법 사실과 사고재발방지 대책 등도 설명했다.

불법 사실을 보면 물류창고 지하 1층에는 제5류 위험물질인 ‘아조비스이소부티로니틀린’ 38여톤이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물류회사 인근 창고에서는 제4류 제3석유류인 ‘1,3-프로판디올’이 9만9000여ℓ 가 보관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조비스이소부티로니틀린’과 ‘1,3-프로판디올’의 지정수량이 각각 200kg, 4000ℓ인 점을 고려할 때 각각 지정수량의 193배, 24배를 초과하는 위험물질이 보관돼 있었던 셈이다.

이에 도는 Δ국과수, 경찰 등과의 합동감식을 통한 보다 정확한 원인조사 Δ추가로 확인된 불법위험물 저장사실 입건 및 수사 후 검찰 송치를 통해 다시는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물류창고시설 대표가 지하에 에어컨을 설치해 온도를 낮춰 관리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지하에 제5종 위험물을 보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5종 화학물은 따로 기준에 맞춰 보관해야 하는데 지하에 전혀 상상도 못하는 위험물질을 보관했기 때문에 그것이 근본적인 위법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온도에 대한 부분은 (물류창고 시설 대표가) 그렇게 주장하지만 지하 부분에 대한 정밀한 감식과 수사를 통해 밝혀낼 부분이다.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조비스이소부티로니트릴이 지하 1층에 4톤이 보관돼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4톤은 관계인이 진술했을 때 내용이고 (실제론) 38여톤 된다”며 “이 부분은 저희가 서류상으로 조사를 하면서 나온 수량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물류창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다. 물류창고를 운영한 지 3개월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신고를 물류창고로 해놓고 그 밑에 그런 위험 물질을 따로 보관하는 경우엔 어쩔 도리가 없다. 이런 사고는 경기도에서 처음이다”며 “앞으로 이러한 위험물질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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