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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호날두 노쇼’ 손해배상 소송 87명 가세 “8280만원 달라”
뉴스1
업데이트
2019-08-09 22:34
2019년 8월 9일 22시 34분
입력
2019-08-09 22:34
2019년 8월 9일 22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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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 논란을 빚은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소속 유벤투스FC와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서경찰서 소속 수사관들이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세곡동 더페스타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들고 나서고 있다. 2019.8.8/뉴스1 © News1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유벤투스)가 내한 경기에 출장하지 않아 ‘노쇼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경기 주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당시 경기를 관람한 축구팬 87명은 9일 호날두 방한 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8280만원이다.
네이버 ‘호날두 사태 소송카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히며 “더페스타를 상대로 급하게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 신청 등 우선조치를 검토하기 위해 신속히 2차 소장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보다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자들이 빠르게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카페 측 법률대리인인 김민기 변호사는 더페스타 사무실 임대차계약 등을 확인해 보증금반환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 신청 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올스타 ‘팀K리그’와 이탈리아 세리아A구단 유벤투스 친선경기에서 호날두는 주최측 홍보와는 달리 출전하지 않고 벤치만 지켜 논란이 됐다.
팀K리그와 호날두가 속한 유벤투스 친선전 티켓 가격은 3만~40만원으로 티켓 수익만 60억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다. 유벤투스 측이 받을 금액은 300만유로(약 40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기를 관람한 카페 회원 2명은 더페스타를 상대로 지난달 29일 인천지법에 티켓값과 정신적 위자료를 포함해 인당 107만1000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또 같은 날 LKB파트너스 오석현 변호사는 유벤투스와 호날두, 더페스타 등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로빈 장 더페스타 대표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전날(8일)엔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경기 계약 관련 서류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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