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친딸에게 욕설, 목까지 조른 만취 아버지 항소심서도 ‘벌금형’
뉴스1
업데이트
2019-08-10 11:05
2019년 8월 10일 11시 05분
입력
2019-08-10 11:05
2019년 8월 10일 11시 0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전주지방법원 © News1
술에 취한 상태로 친딸에게 욕설과 목 조르기 등 폭력을 행사한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8시 50분쯤 전북 익산시 자택에서 자신의 딸(15)에게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왜 나만 병원에 들어가야 하느냐”며 딸에게 욕을 하고, 딸의 멱살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의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었으며, 범행 당시에도 술에 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안 좋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A씨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기관 취업제한을 내려줄 것도 요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했을 때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합리적인 양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취업제한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어야할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그리고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취업제한명령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검사의 취업제한 명령 요구도 기각했다.
(전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국토부, ‘홈플러스 부동산 투자’ 리츠 현황 점검한다
‘尹탄핵 선고’ 임박한 주말…서울 곳곳 집회 총력전
[책의 향기]수집품 과시한 ‘경이의 방’, 르네상스 꽃피웠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