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사진제공=글러브엔터테인먼트
가수 박효신이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10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고소인 A 씨는 지난 7일 오후 경기도 양주경찰서를 통해 박효신을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A 씨에 따르면 박효신이 지난 2016년 소속사 사무실 인테리어를 위해 A 씨를 고용했으나, 완성된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2회 이상 재공사를 요구하면서 추가로 발생한 공사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A 씨는 박효신 측에 여러 차례 대금 납부를 요청했으나, 결국 대금을 받지 못해 생긴 수천만 원의 손해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해당 매체는 A 씨의 고소 건과 관련해 박효신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소속사에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박효신은 지난 6월 전속계약을 빌미로 한 4억 원대 사기 혐의로 사업가 B 씨에게 고소당하기도 했다.
이에 박효신 소속사는 “박효신은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공연이 종료된 후 법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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