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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 권고사직 항의’ 간호사…법원 “해고 부당”
뉴시스
입력
2019-08-11 09:20
2019년 8월 11일 09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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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운영자, 임신하자 사직 권고
인터넷 카페에 반발 글 올리자 해고
"지나치게 가혹…징계재량권 남용"
출산 전 권고사직 당한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요양원 간호사를 해고한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요양원 설립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요양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간호사로 입사한 B씨가 2018년 2월 임신하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위한 대체인력 채용이 부담스럽다면서 사직을 권고했다.
이에 B씨는 반발하며 인터넷 카페에 관련 글을 올렸고 이를 알게 된 A씨는 B씨를 해고했다.
B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A씨는 복직 명령을 해 구제신청을 취소하게 했다.
A씨는 B씨가 복귀한 직후인 2018년 3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며 해고사유가 기재된 통지서를 전달하고 인터넷 글을 올린 사실로 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B씨는 결국 다시 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지방노동위는 2018년 8월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양정이 과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A씨는 징계가 적당했을 뿐만 아니라 B씨가 복직 의사가 없었음에도 중앙노동위가 오판했다며 반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B씨를 고용하지 못할 정도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가 B씨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 B씨가 구제신청 이유서에 원직복직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과 지방노동위 심문회의에서도 복직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봤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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