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을 제대로 투약하지 않아 환자가 기침을 하다 인공호흡기 튜브가 빠져 사망했다면 병원이 의료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는 경상대병원에 입원했다가 사망한 김모 씨의 부모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억347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폐동맥고혈압 환자인 김 씨는 11세였던 2011년 4월 호흡 곤란에 빠져 경상대병원에 입원해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았다. 입원 이튿날 김 씨는 기침을 하다 인공호흡기 튜브가 빠지면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고, 그해 6월 숨졌다. 김 씨의 부모는 의료진이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김 씨가 숨졌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인공호흡기 기관 튜브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정으로 이탈됐다는 점만으로는 의료진에게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병원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병원의 책임이 30% 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처방에 따른 신경근 차단제를 투약하지 않은 과실로 적절한 진정 상태가 유지되지 않아 환자가 기침을 하면서 인공호흡기 튜브가 빠져 사망에 이른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