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직원들과 술판을 벌인 경기도 화성의 한 초등학교 교장을 감사해 온 교육청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13일 화성오산교육청에 따르면 화성시 A초등학교 B교장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징계처분 심사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B교장과 함께 술자리를 같이 한 행정실장 C씨도 징계처분 대상에 올랐다.
감사결과 내용을 종합하면 B교장은 지난해 3월 직원들과 1차 회식 후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도우미를 불러 음주가무를 즐기는가 하면, 같은 해 7월 가진 안면도 직원 연수에서는 한 여교사가 술을 마시자 않자 (여교사의)손바닥을 펴게 한 후 주먹으로 내리치기도 했다.
한 달 뒤인 8월에는 태풍 ‘솔릭’으로 학교가 휴업하자 자신의 관사로 직원들을 불러 술판을 벌였다.
B교장과 감사대상에 오른 행정실장 C씨는 B교장이 관사나 외부에서 술판을 벌일 때 마다 늘 같이 자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B교장의 이 같은 행위는 지난 5월 교직원들이 ‘교육부갑질신고센터’에 진정서를 내면서 알려지게 됐고, 교육청은 해당 사건을 (교육부로부터)이첩 받아 감사를 벌여왔다.
교육청은 이번 주 안으로 자체 처분심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정한 뒤,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정상화가 최우선인 만큼, B교장 등에 대한 징계 절차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예정”이라면서 “다시는 학교 현장에서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화성=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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