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7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5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법원을 나서고 있다. News1
13일 첫 정식재판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저축은행 고위관계자에게 억대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최근 새롭게 포착됐으나 추가기소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뇌물 공여자인 A저축은행 회장 김모씨가 이미 사망한 데다 수뢰자인 김 전 차관 역시 소환조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어 대가성을 진술할 ‘입’이 없기 때문이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김씨로부터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까지 차명계좌로 1억원대 중반을 송금받은 정황을 확인했다. 해당 계좌는 김 전 차관의 부인의 이모씨 명의로 조사됐다.
특히 수사단은 이 기간동안 김씨가 김 전 차관이 검사장으로 근무한 검찰청에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김씨가 수사무마 대가로 긴 전 차관에게 돈을 건넸다면 검찰 공무원인 김 전 차관이 자신의 직무에 관해 돈을 받아 뇌물죄가 성립한다.
문제는 김씨가 고양종합터미널 건설사업과 관련 6900억여원을 부당대출해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다가 2012년 1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점이다.
통상 망자(亡者)의 뇌물공여는 공여자의 진술이 없어 기소하기가 쉽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재판에서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이나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등으로 진술할 수 없을 때 조서나 그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으나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과거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도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2015년 4월 자원개발 비리 혐의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성 전 회장이 정치권 인사 8명의 이름과 오고 간 금품 액수로 추정되는 숫자가 적힌 쪽지를 남긴 채 목숨을 끊으면서 불거졌다. 홍 전 대표와 이 전 총리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각각 불법정치자금 1억원과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홍 전 대표에 대해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총리에 대해서도 “성 전 회장의 인터뷰 진술과 메모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음이 증명된 때만 증거로 할 수 있다”며 “성 전 회장의 진술 중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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