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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러시아대사관 직원, 만취 상태 운전…도심 가로수 ‘쾅’
뉴시스
업데이트
2019-08-13 12:43
2019년 8월 13일 12시 43분
입력
2019-08-13 12:42
2019년 8월 13일 12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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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289%…면허취소 수치 크게↑
인적사항 밝힌 뒤 귀가 조치…외교부 통해 협조
주한 러시아 대사관 직원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도심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러시아대사관 직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40분께 서울 중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몰던 차로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289%로 조사했다. 이는 현행 면허 취소 기준인 혈중 알코올농도 0.08%를 크게 뛰어 넘는 수치다.
A씨는 경찰에 인적사항을 밝힌 뒤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외교부를 통해 러시아대사관을 상대로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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