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 가족들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해 왔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자녀들의 정상적인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큰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밖에 양형에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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