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사범 등 647명 ‘광복절 가석방’…성범죄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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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14일 09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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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10시 전국 교정기관서 실시
음주운전·사기·성범죄자·공안사범 제외

74번째 8·15 광복절을 맞아 모범 수형자와 생계 사범 등 640여명이 가석방된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53개 교정기관은 이날 오전 10시 수형자 총 647명에 대한 가석방을 실시한다.

법무부 장관 결정으로 이뤄지는 가석방은 형을 면제받지 않은 채 구금 상태에서만 풀려나는 것으로, 가석방 기간 중에는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이번 가석방 대상에는 성실히 수형 생활을 한 모범 수형자와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서민들이 포함됐다. 5억원 이상 횡령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경제사범도 일부 가석방 대상이 됐다.

다만 국민 생활을 위협하고 상습 범죄에 해당하는 성범죄, 사기, 음주운전을 저지른 수형자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정치·공안 사범에 대한 가석방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각 교정기관이 제출한 후보를 추려내 가석방 대상을 심사·선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광복절 특별사면을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뤄지며, 가석방과 달리 형을 면제해주는 효력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연말과 올해 3·1절 10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지난 2017년에는 서민생계형 사범 우선으로 6444명이 사면됐으며,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유일한 정치인 사면이었다. 올해 3·1절에는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를 비롯한 시국집회 사범 등 총 4378명이 사면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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