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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장실 만년필 카메라’ 혐의 前경찰대생…구속 재판행
뉴시스
업데이트
2019-08-14 18:21
2019년 8월 14일 18시 21분
입력
2019-08-14 18:20
2019년 8월 14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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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구속 송치…1심 재판 진행 중
만년필 카메라 설치 등 혐의…이용객 신고
압수물 분석 후 구속영장…경찰대서 퇴학
공용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전 경찰대생이 구속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 경찰대생 A씨(21)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해 지난달 15일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A씨를 수사해 혐의가 상당하다고 보고 기소했으며,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대 재학 중이던 올해 5월10일 서울 중구 한 술집의 남녀 공용화장실에 만년필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을 촬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카메라는 화장실 휴지 속에 놓여 있었는데, 수상하게 여긴 이용객의 신고로 설치 당일 발견됐다. 이후 경찰은 술집 출입자와 폐쇄회로(CC)TV 화면,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분석해 설치자를 A씨로 특정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또 압수수색을 통해 A씨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분석했으며, 타인 동의 없이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 등을 확보한 뒤 관련자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으며, 사건이 불거진 이후 경찰대는 그를 퇴학 처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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