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하고 지난해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3건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검찰이 14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시도 혐의에 대해 “핵심쟁점은 친형의 정신 상태가 아니라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해 보건소장 등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그 과정에서 원칙과 기준을 위배했는지 여부”라며 “피고인은 친형이 시정을 방해하고, 가족들 사이에서 분란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이를 제거하려는 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유능한 행정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업적을 과장하고 공직선거에서 유권자에게 거짓말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지방자치단체를 이끌 자격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저는 ‘공정한 세상’,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운동가에서 공직사회로 입문했다”며 “공적 권한을 단 한 번도 사적으로 사용해 본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인으로서 공적 역할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한치의 부끄럼도 없다. 도지사로서 일할 기회를 만들어주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나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한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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