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령후 보상입법 안한건 위헌”
일제강점기 일본군에 강제징병된 피해자의 유족들이 정부가 대일청구권 자금을 유족에게 보상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강제징병 피해자 유족 83명은 14일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한국 정부가 받은 대일 청구권자금을 유족에게 보상하는 내용의 입법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유족들은 “(한국 정부는) 강제징병 피해자들의 동의도 없이 사용한 대일 청구권자금을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이제라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청구권자금 중 강제징병 피해자들의 몫에 해당하는 부분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절차(법령)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일본으로부터 대일 청구권자금 5억 달러(차관 2억 달러 포함)를 받았다. 당시 협정 합의의사록의 8개 피해보상 목록에는 ‘전쟁에 의한 피징용자의 피해 보상’이 적시돼 있다. 현행법은 행방불명된 강제징병 피해자의 유족에게 2000만 원, 부상당한 피해자의 유족에게는 20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유족들은 이번 헌법소원과 별도로 추후 일본 정부의 불법적 징병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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