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송통신기금 부과 연구착수
정부가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동영상 업체(OTT)를 대상으로 기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선 프랑스가 도입한 ‘유튜브세(稅)’에 대한 논의가 국내에서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IT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한국법제연구원에 유튜브세 등의 해외 동향과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과제 수행을 요청했다. 특히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이 매년 내는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업체에도 부과할 수 있는지 중점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광고 수요의 상당한 비중이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방발기금 부과 대상도 바뀌어야 한다는 논리다.
해외에서는 프랑스가 2017년 동영상 업체의 수익 2%를 걷어 국립영상센터의 영상 창작 지원금으로 활용하도록 제도를 개편한 게 가장 유사한 사례로 꼽힌다. 사실상 유튜브를 타깃으로 한 제도로, 유튜브세(La taxe YouTube)라는 말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유튜브세를 포함한 ‘디지털세’는 특정 기업이 점령한 인터넷 공간의 서비스, 광고 매출 등에 대한 과세를 현실화하려고 만드는 세제를 말한다. 온라인 공간에서 대규모 수익을 내는 다국적 인터넷 기업들이 해외에 물리적인 고정 사업장을 아예 두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운영하면서 적은 세금을 내는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주로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 인터넷 기업에 세금을 더 부과하려는 유럽 국가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한국에서도 지난해 12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구글 등의 인터넷 광고와 클라우드 서비스 등에 대해 일부 부가세를 매길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소비자 대상 서비스 매출에만 국한돼 기업 간 거래 수익이 부가세 과세 대상에서 빠진 데다 세금을 책정하는 근간인 매출 자체가 불투명해 실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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