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지는 지난 6월 총회를 열고 오는 10월부터 이주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2293명의 조합원 중 일부가 분양 절차를 문제 삼으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원고 승소로 판결이 내려지면서 이주 계획에는 차질이 생겼다.
앞서 42평형(107㎡) 소유 조합원인 한씨 등은 조합이 이들에게 ‘1+1’ 2주택 신청 시 ‘25+46평형’ 이외 ‘25+54평형’은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해놓고 일부 가구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25+54평형’ 신청을 받아줬다며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을 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