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나영석-정유미 불륜’ 지라시 제작·유포 방송작가들 벌금형
뉴스1
업데이트
2019-08-17 10:24
2019년 8월 17일 10시 24분
입력
2019-08-17 10:23
2019년 8월 17일 10시 2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배우 정유미(왼쪽)와 나영석 CJ ENM PD. © News1
나영석 CJ ENM PD와 배우 정유미가 불륜 관계라는 거짓 지라시를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작가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이모씨(31)와 정모씨(30)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회사원 이모씨(3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이씨 등은 방송가에서 떠도는 소문을 듣고 통신상 메신저를 통해 지인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재미삼아 (지라시) 메시지를 작성해 송신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나쁜 감정을 일부러 표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적절하지 않은 관계를 맺어 방송국에서 퇴출당할 처지에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 이상, 이씨 등의 행위는 피해자들을 비웃고 헐뜯는 비방의 목적 아래 이뤄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을 폄하하는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 그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관해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방송작가 이씨와 정씨는 다른 방송작가로부터 들은 소문을 바탕으로 지난해 10월15일 자신의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이용해 나 PD와 정유미의 거짓 불륜·방송국 퇴출 지라시를 만들어 지인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원 이씨는 같은날 정씨가 퍼뜨린 지라시를 받아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해 같은 내용으로 새로 작성한 뒤 SNS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아줌마, 아줌마”…일면식 없는 여성 부르더니 목 조른 30대 집유 왜?
월즈, 트럼프 막말 논란에 “역겹지만 놀랍진 않아…항상 하는 일”
“어머니가 왜 여기에”…시신 옮기다 오열한 가자지구 구급대원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