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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프로포폴 투약 위해 18번 내시경’…30대 검찰 송치
뉴시스
업데이트
2019-08-18 17:12
2019년 8월 18일 17시 12분
입력
2019-08-18 17:11
2019년 8월 18일 17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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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위내시경 받고 20만원 안 내기도
6개월간 190㎖가량 투약,정신병원 입원
경찰 "범행 걸리지 않으려 여러곳 돌아"
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품)을 맞으려고 18차례나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마약관리법 위반·사기 혐의로 A(36)씨를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서울 동작구와 영등포구 일대 병원 17곳에서 18번의 위내시경 검사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위에 이상이 생긴 것 같다”며 병원을 찾았고, 총 190㎖가량의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6월2일 하루에 3번까지 수면내시경을 받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3차례 수면내시경 진료비 약 2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프로포폴을 맞기 위해 여러 병원에 다니는 것 같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국민보험공단과의 공조를 통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현재 프로포폴 과다 투여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의 경우) 한 번 맞기 시작하면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맞은 것 같다”며 “보험관리공단에서 보험 신청을 통해 수급받지 않는 이상 걸리지 않으니까 병원 여러 곳을 돌며 검사를 받은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7월24일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총 4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맞은 투약받은 이모(37)씨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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