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요법으로 독초를 끓여 마신 80대 노인이 숨졌다.
19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17일 오후 7시쯤 광주 서구 한 아파트에서 A씨(81·여)가 독초인 ‘초오’(草烏)를 달여 먹었다가 어지럼증과 구토 등 중독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조사 결과 허리디스크 수술 후 극심한 허리 통증에 시달리던 A씨는 시장에서 초오를 사와 몇차례 끓여 마셨다가 독초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족들이 독초를 이용한 민간요법을 만류할 것으로 염려돼 평소 가족들 몰래 초오를 끓여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앞서 몇차례 초오를 끓여 마셨지만 아무 이상이 없자 점차 초오를 늘려 복용하다 중독 증상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있다.
조선시대에 사약재료로 사용했다는 ‘초오’는 뿌리에 강한 독이 있어 아주 소량으로 먹을 때는 신경통과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독성이 강한 만큼 식품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고 마비, 어지럼증, 호흡곤란, 중독 증상 등 부작용이 심해 의학계에서도 사용을 자제하는 약재다.
앞서 지난 6월4일 광주 서구에서 민간요법으로 초오를 명탯국에 넣어 끓여 먹은 70대가 숨진 사고가 발생하는 등 무분별한 민간요법에 대한 경계가 요구된다.
경찰 관계자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가 없는 민간요법은 매우 위험하다”며 “독초를 잘못 복용했을 땐 생명을 위협하고 죽음에 이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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