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검찰 수사상황 등을 수집하고 이를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들이 첫 공판에 직접 출석해 혐의를 다시 한 번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9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신 부장판사와, 그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도 재판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신 부장 측 변호인은 “법원 내부 기관 사이 정보보고는 수사에 장애를 줄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내부기관인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은 사법행정상 목적의 내부보고이므로 누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 부장판사와 법원행정처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특수1부장검사에게도 각각 별도로 진행상황을 제공받았다”며 “이 같이 검찰 관계자가 제공한 것은 공무상 누설인지, 아니라면 그 정당성은 무엇인지 검찰에서 먼저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법원 내부 수사 관계에 대응책이 필요하니 보고해달라는 취지의, 공사사실에 기재된 지시를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며 “영장전담 판사들에게도 보고를 요청하며 행정처에 보고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말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신 부장판사도 “저는 당시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수석부장판사로 직무상 마땅히 해야 할 업무를 수행했다”며 “사실관계나 법리적 측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조 부장판사와 성 부장판사 측 변호인도 모두 “영장전담판사가 수석부장판사에 보고한 것은 직무수행 일환”이라며 “범죄성립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발언 이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조 부장판사와 성 부장판사도 “공소제기된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신 부장판사는 2016년 4월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법관 비리사건으로 비화되자 당시 영장전담 재판부에 있던 조·성 부장판사로부터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수사기록을 전달받은 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누설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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