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현 현충원장 "공소사실 인정하지 않는다"
손혜원父 유공자 재심사 관련 허위답변 혐의
검찰 "사안 중대"·변호인 "공소사실 특정 안돼"
손혜원 무소속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재심사와 관련해 국회에 허위답변을 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임성현 국립대전현충원장이 19일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임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 심리로 열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 원장은 검찰이 기소 이유를 설명한 뒤 직접 발언권을 신청해 입장 표명에 나섰다.
임 원장은 “손용우 선생의 유공자 선정과 관련해 전화 신청 논란이 있었던 것은 지난 3월 검찰수사 과정에서야 알게 됐다”며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과정에서도 답변 방향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원실 제출 자료를 (직원들로부터) 보고 받았는지도 불확실하다”며 “의원실이 자료를 제출한 1~2월은 연두 업무보고 준비, 해외 유공자 유해 봉안 사업 등으로 매우 바빴던 시기였다. 3·1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을 총괄해 업무가 과중된 시기여서 다른 업무까지 세세히 챙기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임 원장은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 시절 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재심사 경위를 묻는 국회 질의에 허위답변서를 제출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18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임 원장이 지난해 2월 피우진 전 보훈처장과 함께 손 의원과 면담을 진행했고, 피 처장의 지시에 따라 실무자들에게 손용우 선생의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지시했다고 보고있다. 이를 숨기기 위해 국회 질의에는 손용우 선생 장남의 전화신청에 따라 재심사가 진행됐다는 취지의 허위 답변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하급자를 통해 손용우 선생의 독립유공자 서훈 재심사 과정에 대한 국회의원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허위 답변자료를 제출했다”며 “국민을 대표해 국회에 부여된 정당한 질의에 대해 행정부 중요 업무담당자가 허위 답변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반면 임 원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공문발급 담당자와 공모해 허위 답변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공모가 언제 어디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뤄지고 공모한 이들은 누구인지 공소장에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피고인은 국장 신분이라 외부 출장이 많았다. 사무실에 있지 않은 사람과 어떻게 공모했는지 검찰은 적시해 입증해야한다”며 “현재 공소장에서는 그런 점들이 나타나 있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손 의원 부친인 손용우 선생의 유공자 선정 관련 재심사 과정에서 피 전 처장 등이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던 중 발견돼 재판까지 열리게 됐다. 다만 검찰은 피 전 처장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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