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가 취소됐다. 경찰은 피의자의 정신병 여부, DNA 감식 결과가 나온 뒤에 위원회를 열지 결정할 방침이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고양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계획했던 한강시신 유기 피의자 장모 씨(39)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취소했다.
장 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가 언제 열릴 지는 불투명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정신병 여부 및 흉기에서 피의자 및 피해자의 DNA 감식 여부가 정확히 나오길 기다려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피의자의 정신병 여부는 이르면 이날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프러파일러가 이날 오전 고양경찰서에서 장 씨와 면담을 진행했고, 현재 사이코패스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과거 의료기록도 함께 파악 중이다.
19일 장 씨에 대한 추가 조사는 이뤄지지 않는다. 송치 시점은 검찰과 조율 중이다.
앞서 이날 경찰은 이날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장 씨의 얼굴을 공개할지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었다.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사건(2009년) 이후 2010년 4월 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해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의자가 성인이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만 얼굴을 공개했다.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모텔 종업원이었던 장 씨는 이달 8일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 A 씨(32)를 살해해 모텔 객실에 방치한 뒤 시신을 여러 부위로 훼손해 12일 새벽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던져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를 받고 있다.
장 씨의 범행은 12일 오전 9시경 경기 고양시 마곡철교 남단에서 서울한강사업본부 직원이 팔다리가 없는 A 씨 몸통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면에 올랐다.
수색에 나선 경찰은 16일 고양시 행주대교 남단에서 A 씨의 오른쪽 팔을 발견했고 이때 확보한 지문으로 A 씨의 신원을 파악했다.
경찰이 수사망을 좁히자 장 씨는 17일 새벽 경찰에 자수했다. 장 씨는 18일 구속됐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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