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3번째 재심 재판도 공소사실 특정 못해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19일 16시 08분


순천지청, 공소특정 위해 한달전 국가기록원에 사실조회신청
재판부,가능하면 '무죄선고' …그러나 소송절차 제대로 따라야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순천지역에서 발생한 여순사건 당시 처형된 민간인 희생자들의 재심 청구재판이 1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서 열린 가운데 지난 두 번의 재판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을 특정하지는 못했다.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 심리로 316호 형사중법정에서 열린 이 날 공판은 재심을 청구한 피해자 유족 장경자(74) 씨와 변호인, 공판 검사가 출석해 의견을 진술했다. 방청석에는 장경자씨의 어머니이자 민간인 희생자 부인인 진점순(96) 여사가 휠체어를 앉아 재판을 지켜봤다.

이날 재판은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사실 특정을 위한 증거를 확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검찰은 지난달 15일 사실조회신청서를 국가기록원 등에 제출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국가기록원의 자료를 검토한 후 경찰청과 순천경찰서 등의 보안관찰자료 및 철도원 재판관련자료 등을 추가로 요구할 계획이었으나 재판의 속도를 요구하는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국가기록원 자료 요청과 동시에 경찰청 등의 자료확보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차 재판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재판을 진행할 만한 자료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부는 자료확보를 위해서는 상당기일 시간이 흐를 것으로 내다봤다.

재판부는 “이 재판의 국가적 중대성과 국민적 열망,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생각해 가능하다면 무죄선고로 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대법원 결정문에서도 여순사건은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 및 집단학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을 전제한 만큼 진실을 밝히려는 법원과 검찰, 변호인을 믿어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기록복구는 어느 정도 해야 하나 절차적 협의 있어야 하고 복구 노력 한다고 해도 넘지 못했던 벽 넘어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기록이 복구돼도 공소기각 판결 가능이 있으나 유족들의 무죄판결 받고자 하는 의지를 생각해 애매모호한 공소기각 판결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수형 기록 등 관련성 있는 분들의 진술 기록을 확인 요청했다”며 “진실과 화해위원회 결정문에 나와 있는 것을 검토해 세부적 결정 사항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족 장경자 씨는 “철도공무원인 어버지는 공무수행 중 순직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국가가 노력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과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여순사건재심대책위원회 및 각계의 의견서를 다시 확인하고 검찰의 자료 제출을 받아 본 뒤 다음 공판에서도 공소사실 특정에 관해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순사건재심대책위원회(공동집행위원장 주철희)은 “71년 만에 여순사건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재판이 열렸지만,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선고하려는 의지가 엿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재판이 끝난 뒤 신속한 재판을 위한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의 의지를 엿볼 수 없고, 증인 신청 또한 필요하 사람을 부르지 않는 등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점으로 봐서 벌써 공소기각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의문이 인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10월 28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중법정서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다.

【순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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