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교육청 재량평가 감점기준 지역별로 제각각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19일 20시 47분


자사고 지정취소가 결정된 서울 숭문고 학부모들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  철회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DB © News1
자사고 지정취소가 결정된 서울 숭문고 학부모들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 철회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DB © News1
올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 때 ‘교육청 재량평가’ 기준이 지역별로 제각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00점 만점에 12점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지만 세부항목과 감점기준이 시도교육청마다 달랐던 것이다. 일부 학교의 경우 평가 탈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향후 법적 공방 때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5개 자사고의 재지정 평가에서 이 같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은 자사고는 총 24곳이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을 포함한 일부 시도교육청은 학교 서열화 및 소송 등을 이유로 자료공개를 거부했다.
해당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량평가 영역’은 교육청 역점사업 등으로 이뤄진 세부항목들로 구성됐다. 각 항목의 최고점수를 합산하면 12점이다. 재량평가 영역에는 ‘감사 등 지적사항’이란 항목도 포함됐다. 감사 때 징계를 받았으면 감점하는 것이다. 최대 12점 감점이 가능하다. 만약 재량평가의 모든 세부항목에서 만점을 받아도 감사 부분에서 12점이 깎이면 0점이 되는 셈이다.

전국단위 자사고인 A고교는 교육청 재량평가에서 ‘마이너스’ 점수를 받았다. 관할 교육청은 재량평가 영역의 세부지표인 ‘교육청 역점 사업운영 성과’에서 5.03점(12점 만점)을 부여했다. 그러나 감사 등 지적사례를 근거로 12점을 깎았다. 결국 이 학교는 62.06점으로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했고 취소 처분을 받았다. B고교도 재량평가 영역에서 -5.3점을 받고 지정 취소됐다.

전국단위 자사고인 C고교는 6개 평가영역 중 5개 부문에서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재량평가 영역에서는 12점 만점에 불과 0.71점을 받는데 그쳤다. 정량적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도 교육청 재량평가에서 대폭 감점을 당한 것이다. 그나마 이 학교는 79.77점으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재량평가에서 후한 점수를 준 교육청도 있다. 같은 지역 자사고인 D·E고교는 각각 교육청 재량평가 영역에서 7.7점과 7.5점을 얻어 이번 재지정 평가를 무난히 통과했다.

교육계에선 교육청 재량평가의 기준이 지역마다 달라 매년 형평성 논란이 되풀이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감사 등 지적사례’에 근거한 감점방식이 교육청마다 제각각인 점을 지적하고 있다. 같은 ‘주의’ 처분을 받더라도 0.5점을 깎는 곳이 있는가하면 1점을 깎는 곳도 있다. 특히 한 교육청의 경우 주의처분은 -1점, 경고나 기관주의는 -2점, 경징계 요구는 -4점, 중징계 요구는 -5점 등으로 타 교육청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당장 지정 취소 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한 자사고와 관련해 법정에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진 서울 지역 자사고 8곳에 대한 가처분 신청 결과가 빠르면 이달 말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학부모들은 ‘청원 답변’을 거부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청원 게시판에서 1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선 교육감이나 부서장이 30일 이내에 직접 답해야 한다. 그러나 무더기 지정취소에 대한 해명을 바란다는 한 자사고 학생의 청원에 조 교육감이 아닌 담당 과장이 답변했다.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 측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답변을 하기보다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소송에서 이기는 법을 가르치고 싶은 것이냐”고 지적했다.

김수연기자 s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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