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전 수석의 장모 김씨는 남편 고(故)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 소유의 경기 화성시 소재 기흥골프장 인근 땅 4929㎡(약 1491평)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도 명의상 소유주인 이모씨에게서 산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거짓으로 쓰고 등기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또 화성시에 해당 토지에 농사를 짓겠다는 취지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도 있다. 해당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씨는 2017년 5월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2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김씨의 주장을 상당부분 받아들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2688㎡에 대해서는 농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나머지 2241㎡에 대해선 농지법에서 규정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4929㎡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명의상 소유주인 이모씨에게서 산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거짓으로 쓰고 등기한 혐의에 대해서도 “소유권 이전의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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