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피고인은 B씨와 아버지 살인을 사전에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점, 인천 노부부를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하고, 경찰에 검거되기 전까지 생명의 존중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1주일 사이에 무고한 3명의 생명을 순식간에 빼앗아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협박과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는 공범 B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A씨로부터 협박을 당해 어쩔 수 없이 서천에 내려 갔고, A씨가 아버지를 살해할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A씨에게 서천 아버지는 친아버지가 아니어서 죽여야 한다”며 “A씨와 함께 구체적으로 A씨의 아버지 살해 계획을 하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일축했다.
이어 “피고인은 서천까지 범행 도구를 갖고 A씨와 함께 내려갔고 A씨가 아버지를 살해할 때까지 밖에서 기다린 점 등을 볼 때 A씨에 의한 강요에 의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가 아버지를 살해하고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 노부부를 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A씨의 추가 범행을 주도해 이에 상응한 댓가를 치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철저히 강도 살인을 준비하고, 아버지를 살해하기 위해 예행연습을 하는 등 연쇄 살인범 유영철의 살인 행각과 유사할 정도로 범행이 잔혹했다“며 A씨에게는 사형, B씨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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