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사회적 기업이 되려면 고용부에 인증을 신청한 뒤 심사를 받아야 했다. 유급 노동자를 고용하고 영업활동으로 수익을 내야 한다는 실적 요건을 충족해야 했는데 개정안은 이 내용을 없앴다. 앞으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한다는 등의 필수 요건만 충족하면 관할 시도에 신청해 사회적 기업 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는 또 경영 공시와 사전 교육을 의무화해 사회적 기업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
댓글 0